보험료의 지원
제4조
제4조(보험료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액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지원금액을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 지원금액을 받으려는 보험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현황서와 운영사업비 사용계획ㆍ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