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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험, 풍수해, 지진재해 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2. 보험, 풍수해, 지진재해 또는 보험목적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삭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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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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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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