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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2(보험료 전부 지원 대상)

보험료 전부 지원 대상

제4조의2

제4조의2(보험료 전부 지원 대상)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보험목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풍수해ㆍ지진재해로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이력이 있는 보험목적물 나. 재난복구사업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비용(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 지급된 이력이 있는 보험목적물 다.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역 내에 있는 보험목적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에 따른 보험목적물에 실제로 거주할 것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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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2(보험료 전부 지원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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