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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9조(보험기간)

보험기간

제9조

제9조(보험기간) 법 제9조 단서에 따라 보험기간의 기본 단위를 1년이 아닌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목적물의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특정 재해만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가입ㆍ유지하도록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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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9조(보험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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