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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1조(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 등)

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 등

제11조

제11조(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 등) ①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보험목적물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을 것 2. 공무원으로서 보험목적물 또는 재난관리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을 것 3. 보험회사나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보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거나 손해평가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을 것 4. 전문대학의 보험 또는 재난관리 관련 학과를 졸업(졸업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았을 것[「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80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험 또는 재난관리 관련학을 3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을 것 6.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에 따라 손해평가인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을 것 ② 삭제 ③ 삭제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상황에 대한 자료 제공 등 손해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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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1조(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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