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제15조
제15조(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매입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증권의 매입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결산상 손실에 대한 충당 3. 풍수해ㆍ지진재해의 예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발전ㆍ지원 등을 위한 사업 ③ 보험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 정부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정부 회계연도의 손실보전준비금 운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 정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간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