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모집
제10조
제10조(보험 모집)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보험사업자의 회원조합의 임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조합의 임직원을 말한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0조(보험 모집)
보험 모집
제10조(보험 모집)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보험사업자의 회원조합의 임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조합의 임직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0조(보험 모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