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제14조
제14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보험사업자는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금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의 사유 2. 차입기관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4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제14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보험사업자는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금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의 사유 2. 차입기관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인용 형식「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4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