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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4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4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제14조

제14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보험사업자는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금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의 사유 2. 차입기관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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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4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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