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
제16조의3
제16조의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업무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비 조건은 별표와 같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
제16조의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업무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비 조건은 별표와 같다.
인용 형식「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의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