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의 신고
제14조
제14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청산종결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4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종결의 신고
제14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청산종결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4조(청산종결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