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20조
제20조(운영세칙) 제18조와 제1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제18조와 제1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인용 형식「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