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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2(기초조사의 내용)

기초조사의 내용

제22조의2

제22조의2(기초조사의 내용)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에 관한 해외사례 2. 평가기준의 수립 및 중점 평가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4.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의 효과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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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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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2(기초조사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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