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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탁)

권한의 위탁

제23조

제23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 중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이나 단체를 하나 또는 둘 이상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보체계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받을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설계 및 구성 2.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3.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보안관리 4. 국토이용정보에 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 5.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을 위한 교육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지원 7. 그 밖에 정보체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정보체계운영자는 수탁사업자에게 그 연도 위탁업무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정보체계운영자는 수탁사업자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ㆍ설비ㆍ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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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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