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직무등급 배정 결과의 통보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8조에 따라 직무등급을 배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즉시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의 직위에 배정된 직무등급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총리령 또는 부령(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부령을 말한다. 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표시한다. 다만, 직제시행규칙을 발할 수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훈령ㆍ예규나 그 밖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