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제1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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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제8조(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① 직무등급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직무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②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구분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직무 내용이나 행정환경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직무등급을 재심사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 이미 배정된 직무등급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라 한다)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정 또는 개정될 직제 등의 시행일에 맞추어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요구 등
제9조(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요구 등)
①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해당 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하여 직무등급의 배정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은 제8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무등급의 배정 또는 개정을 요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평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직무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직무등급 배정 결과의 통보 등
제10조(직무등급 배정 결과의 통보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8조에 따라 직무등급을 배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즉시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의 직위에 배정된 직무등급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총리령 또는 부령(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부령을 말한다. 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표시한다. 다만, 직제시행규칙을 발할 수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훈령ㆍ예규나 그 밖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직무분석 결과 등의 활용
제11조(직무분석 결과 등의 활용) 소속 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채용, 승진, 전보, 보수지급 및 성과관리 등 각종 인사운영에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배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