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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석규정 제2장 직무분석의 실시 등

제5조–제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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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석 실시권자

제5조

제5조(직무분석 실시권자) ①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의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직무분석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직위 2.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 3. 다른 법령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직무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로서 소속 장관이 직접 직무분석을 하기 곤란한 직위 ②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공무원 보수체계의 혁신, 그 밖에 인사행정 분야의 개혁 등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할 수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직무분석의 실시 절차

제6조

제6조(직무분석의 실시 절차) ① 직무분석은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직위의 선정, 직무기술서의 작성, 직무기술서상의 직무정보의 분석 및 직무평가와 사후관리 등의 순서로 한다. ② 소속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은 직무분석의 목적과 기관 또는 대상 직위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의 일부를 통합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직무분석 기법의 개발 및 실태조사 등

제7조

제7조(직무분석 기법의 개발 및 실태조사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이 직무분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기법을 개발ㆍ보급하고, 직무분석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체계적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직무분석 실태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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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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