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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석규정 제5조(직무분석 실시권자)

직무분석 실시권자

제5조

제5조(직무분석 실시권자) ①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의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직무분석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직위 2.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 3. 다른 법령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직무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로서 소속 장관이 직접 직무분석을 하기 곤란한 직위 ②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공무원 보수체계의 혁신, 그 밖에 인사행정 분야의 개혁 등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할 수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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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무분석의 실시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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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직무분석규정」 제5조(직무분석 실시권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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