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석 기법의 개발 및 실태조사 등
제7조
제7조(직무분석 기법의 개발 및 실태조사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이 직무분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기법을 개발ㆍ보급하고, 직무분석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체계적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직무분석 실태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직무분석 기법의 개발 및 실태조사 등
제7조(직무분석 기법의 개발 및 실태조사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이 직무분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기법을 개발ㆍ보급하고, 직무분석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체계적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직무분석 실태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직무분석규정」 제7조(직무분석 기법의 개발 및 실태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