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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석규정 제6조(직무분석의 실시 절차)

직무분석의 실시 절차

제6조

제6조(직무분석의 실시 절차) ① 직무분석은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직위의 선정, 직무기술서의 작성, 직무기술서상의 직무정보의 분석 및 직무평가와 사후관리 등의 순서로 한다. ② 소속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은 직무분석의 목적과 기관 또는 대상 직위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의 일부를 통합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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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무분석의 실시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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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직무분석규정」 제6조(직무분석의 실시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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