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보험금의 지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보험금의 지급)

보험금의 지급

제13조의4

제13조의4(보험금의 지급)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의2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등 →

제3장의2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보험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