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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제13조의5

제13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①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외에 다른 보험의 가입을 다중이용업주에게 강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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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2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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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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