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6(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6(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제13조의6

제13조의6(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된 경우. 다만,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그 중 하나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의2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등 →

제3장의2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6(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