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제14조
제14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제14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