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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법령위반업소의 공개)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제20조

제20조(법령위반업소의 공개)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된 경우에는 그 고발된 사실을 포함한다)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반업소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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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법령위반업소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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