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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제20조의2

제20조의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2. 안전시설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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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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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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