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17조의2
제17조의2(청문) 소방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청문)
청문
제17조의2(청문) 소방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