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통지
제3조
제3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통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통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통지
제3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통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인용 형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