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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통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통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통지

제3조

제3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통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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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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