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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고지명령의 집행

제7조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송부한다. 1. 우편송부 2.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한 송부 3. 영 제19조에 따른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송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송부는 반기별 1회로 한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고지를 받을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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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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