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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제5조

제5조(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① 삭제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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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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