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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

제4조

제4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설립 목적 또는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성매매 방지 2.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3.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구제ㆍ보호 또는 지원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위탁 기관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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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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