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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신고인의 보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신고인의 보호)

신고인의 보호

제11조

제11조(신고인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포상금의 지급 외의 목적으로 신고인의 인적 사항 등 신고인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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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신고인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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