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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사에 관한 사항)

인사에 관한 사항

제2조의2

제2조의2(인사에 관한 사항)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전보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특별채용ㆍ특별승진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입ㆍ전출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 ② 청장은 장관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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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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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사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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