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명의로 시행할 사항
제3조
제3조(장관의 명의로 시행할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통일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사항 3. 장관이 참석하는 과학기술관련 회의에 상정할 사항 4.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장관의 명의로 시행할 사항)
장관의 명의로 시행할 사항
제3조(장관의 명의로 시행할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통일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사항 3. 장관이 참석하는 과학기술관련 회의에 상정할 사항 4.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장관의 명의로 시행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