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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5조(법령질의)

법령질의

제5조

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법제업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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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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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5조(법령질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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