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또는 보고사무의 총괄
제4조
제4조(승인 또는 보고사무의 총괄) ①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는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복잡한 경우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②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와 관련하여 병무청 소관사항은 인사복지실장이, 방위사업청 소관사항은 전력정책국장이 총괄한다.
승인 또는 보고사무의 총괄
제4조(승인 또는 보고사무의 총괄) ①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는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복잡한 경우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②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와 관련하여 병무청 소관사항은 인사복지실장이, 방위사업청 소관사항은 전력정책국장이 총괄한다.
인용 형식「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승인 또는 보고사무의 총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