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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일반원칙)

일반원칙

제2조

제2조(일반원칙)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교육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의 내실화 2. 교육복지의 증진 3. 평생교육의 진흥 4.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화 및 효율화 5.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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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일반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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