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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제2조의2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시ㆍ도 교육감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 교육감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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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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