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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3조(예산편성단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3조(예산편성단위)

예산편성단위

제3조

제3조(예산편성단위) 세입ㆍ세출예산서의 표기금액은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 칸의 금액단위는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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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3조(예산편성단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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