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9조
제9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당초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면적 변경 2. 확정된 종합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예산변경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9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당초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면적 변경 2. 확정된 종합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예산변경
인용 형식「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