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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1조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의 내용과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대표자 성명 4. 예상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5. 사업의 시행기간 6. 사업장소(위치도를 포함한다) 7. 소요 토지 확보방안 8. 사업의 효과 9. 관계도면 ②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본금이나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사업에 드는 연평균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 2.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은 부동산 신탁회사인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투자하기에 적정하다고 고시하는 등급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의 요건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나. 직전 사업연도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다.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것 5.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가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나.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면적의 100분의 30을 넘는 증감 2. 사업비의 100분의 30을 넘는 증감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 각 호의 중요사항 변경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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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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