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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사업승인 고시)

사업승인 고시

제12조

제12조(사업승인 고시)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ㆍ지방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고시할 수 있다.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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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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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사업승인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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