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고
제16조
제16조(국회 보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서를 해마다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국회 보고
제16조(국회 보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서를 해마다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인용 형식「에너지법 시행령」 제16조(국회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