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및 조사
제16조의2
제16조의2(질문 및 조사)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의 산정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에너지공급자가 이용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문 및 조사
제16조의2(질문 및 조사)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의 산정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에너지공급자가 이용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용 형식「에너지법 시행령」 제16조의2(질문 및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