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조합등에 대한 의견청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조합등에 대한 의견청취)

조합등에 대한 의견청취

제3조

제3조(조합등에 대한 의견청취)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조사ㆍ산정한 주택가액에 대하여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조합등(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주택가격열람부를 갖춰 두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해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조합등에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1. 주택가격열람부의 열람기간, 열람장소 및 열람방법 2.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장소 ②제1항에 따라 열람한 주택가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조합등은 의견제출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조합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받은 의견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주택가액을 다시 조사ㆍ산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조합등에 대한 의견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