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전 심사
제10조
제10조(고지 전 심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심사청구의 내용 중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군ㆍ구의 주택가격 통계가 생산되기 이전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평균주택가격상승률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심사결과의 통지 및 재건축부담금의 재산정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 또는 증거물과 함께 청구한다. ④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