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통지서
제13조
제13조(정정통지서) 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고지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정정통지서)
정정통지서
제13조(정정통지서) 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고지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정정통지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