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장
제16조
제16조(독촉장) 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의 독촉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독촉장)
독촉장
제16조(독촉장) 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의 독촉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독촉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