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제20조
제20조(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①영 제16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명 2. 재건축사업의 위치 및 면적 3. 법 제7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4. 법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의무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에 관한 사항 6. 법 제20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 7. 법 제23조에 따른 벌칙부과에 관한 사항 8.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②영 제16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가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