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사항의 처리보고
제22조
제22조(위임사항의 처리보고)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분기별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실적, 징수실적, 납입실적, 물납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위임사항의 처리보고
제22조(위임사항의 처리보고)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분기별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실적, 징수실적, 납입실적, 물납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위임사항의 처리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