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분할납부신청서 등)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분할납부신청서 등)

분할납부신청서 등

제15조

제15조(분할납부신청서 등) ①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 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분할납부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